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10.04
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ㆍ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
[회신]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․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내국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내국법인이 공동출자를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공동출자자가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무선통신서비스 및 유무선 통합 멀티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외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○ 질의법인은 현재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정보통신사업 외의 특정 사업부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(이하 ‘공동출자자’라 함)으로부터 투자자금 유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- 자금유치방법 중 하나로 공동출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, 공동출자자는 현금을 출자하는 방법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려고 함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7조의2 【현물출자 시 과세특례】 ①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출자법인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"이라 한다)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1.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.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.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.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출자법인등"이라 한다)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,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. 삭제 <2017.12.19> (이하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【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】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피출자법인주식등"이라 한다)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현재 피출자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. 1.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.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승계자산"이라 한다)의 양도차익(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"이란 감가상각자산(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),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. ⑤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"란 출자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. (이하생략) 4. 관련사례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396, 2006.07.26. 【질 의】 내국법인이 현물출자(주식,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)하는 경우로서, 특수관계 없는 공동출자자인 내국인·외국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현물출자만을 해야 하는지,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【회 신】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·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